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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현지실사로 의원 부당이득 잡아내고 헛탕친 복지부

행법, 기간설정 실수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처분 취소?

진료기록부 날조와 진찰료 및 주사료 등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해 온 의원이 현지조사에서 덜미가 잡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에 처해졌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기한 설정을 잘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처분을 면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 14부(판사 성지용)는 최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및 진료비 등 약 3,850여만원을 허위 청구 혐의로 6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박 모씨가 복지부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당이득을 취한 의원의 잘못은 인정이 되지만 복지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나누어 부당금액을 별도로 산정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약 2년간 홀로 의원을 운영해 왔던 원고 박모 씨는 지난해부터 황모 씨, 김모 씨와 함께 동업을 시작했는데 복지부는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박 씨가 단독으로 의원을 운영했던 시기에 3천여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들 모두가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시기에도 부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그 정도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할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부는 김모 씨를 포함한 원고들에게는 400여만원의 부당금액 확정 통보만 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고 박 모씨에게 총 부당이득금에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등을 계산해 6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가 이 6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기한을 박모 씨가 동업을 시작한 전과 후로 나누었다는 데 있었다.

즉, 복지부가 원고 박모 씨가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한 기간과, 황모 씨 및 김모 씨가 동업을 시작한 기간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을 나누어 그 기간별로 부당금액을 산정했고 이에 따라 박 모씨에게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비록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원고 박 모씨라고 하더라고 의원의 공동운영자인 원고 황 모씨는 이 처분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재판부는 또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기본적으로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의 경우 요양기관의 조사대상기간을 전체적으로 합산해 부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운영자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사대상기간을 구분해 부당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아울러 “만약,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과 2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기간을 나누어 부당금액을 산정한 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별도로 한다면 그 요양기관은 운영자가 달라졌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이중으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박 모 씨의 동업인 황 모 씨가 이 의원의 업무정치처분의 효과가 확정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공동운영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공동운영자가 된 후 이산 처분의 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공동으로 운영한 기간과 단독으로 운영한 기관과 구분해 별도로 이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어보인다”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업무정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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