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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 병원, ‘이력관리’로 뿌리 뽑는다

장영희 심평원 실장, ‘현지조사 5대 개선방안’ 소개


심평원이 이력 및 전산 데이터 관리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을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장영희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사진)은 13일 개최된 중소병협 제19차 정기이사회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 발전 방향’ 특강을 통해 올해 달라지는 현지조사 5대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장 실장이 밝힌 ‘현지조사 5대 개선방안’은 ▲서면조사 기반 마련 ▲모바일 오피스 운영 ▲기획조사항목 선정 외부위원 참여 ▲허위청구기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바른 청구 컨설팅 시범 운영 등이다.

특히 허위청구기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장 실장은 “허위청구기관을 공표하기로 관련법령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사무장이나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요양기관의 주인이 돼 반복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무장 등이 계속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에서 이와 같은 이력관리와 데이터 축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이력관리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요양기관을 비롯한 모든 정보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전산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면조사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조사만 며칠 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며, 이 같은 서면조사를 올해부터 일부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오피스 운영에 대해서 장 실장은 “특히 산간벽지나 지방에 있는 의원이나 한의원,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진료를 할 때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이런 상황이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바일 오피스를 제작해 작업할 것이며, 올해 안에 2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실장은 기획조사항목 선정 외부위원 참여에 대해 “기획조사항목을 정할 때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만 작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 있는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이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 실장은 바른 청구 컨설팅 시범 운영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평균 1년 6개월이나 지나야 기획현지조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과 병원에서 심평원에 요청할 경우 실사 실무를 담당하는 팀을 병의원에 직접 파견, 진료기록부나 외래수납부 등 현지조사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컨설팅 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현지조사에서 적발되면 무조건 행정처벌을 받도록 돼있다”며 “바른 청구 컨설팅을 시범 운영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기관 처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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