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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강화할 것”

‘심평원 실사직원 인센티브’-‘인력 정규직화’ 등 추진

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심평원 실사직원의 인센티브와 인력충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부적정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의료급여 기관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부당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집중실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중실사 대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내과 등 타과질환 청구빈도가 높아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과 ▲동일 질환자에 대해 중복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의료기관 입원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실사대상기관 확대 및 의료급여 실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심평원의 실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사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해 우수직원을 선정, 외국연수 및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2006년 의료급여실 현지조사 파견인랙을 정규직제로 확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작년에 실사대상 의료급여기관을 5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고 심평원 의료급여 실사인원을 6명에서 21명으로 확충했으며, 작년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72개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심사강화 방안으로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집중심사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집중심사대상기관은 ▲진료지표 상위 10% 이내 기관 ▲고액진료비 50개 상병 기관으로 질병군별(KDRG)심사 전담제로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심평원 지원 심사전담제로 의료급여 특성을 반영한 심사를 실시하며, 청구경향통보제 운영 범위 확대 강화로 심사 및 실사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항목으로 전년도 월평균 대비 급여총액 30% 이상 급증기관 등 6개 항목을 추가하고, 3회 통보후 미시정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종별, 기관별,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지표(진료비 고가도 지표) 개발로 심사 및 현지조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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