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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사제 편법 진료비 청구’ 9월 현지조사

복지부 예고…11월엔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주사제 투여 후 편법으로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청구한 병의원에 대한 복지부의 기획현지조사가 9월 중 실시된다.

또한 11월 중에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가 추가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23일 ‘07년 하반기 및 08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7월 현재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 11월에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가 내년 1분기 중에,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가 내년 2분기 중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각 대상 항목당 30곳으로 확정됐다.

특히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설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요양병원의 건보청구 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조사항목으로 전격 결정됐다.

실제로 올 6월 과잉 또는 편법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청구 2개소를 포함, 10개소 모두가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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