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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현지조사는 罪刑法定주의 위반이다”

허위·부당청구 성문법규 없고 재량권 남용 등 문제 많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정덕 한국병영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지조사(실사)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방안 연수세미나(병영경영연 주최)’의 발표자료를 통해 현행 현지조사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법률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하지만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지조사는 설명 자료로만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료제출 요구시 반드시 복지부장관의 공문이 있어야 하는데, 관행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최소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세무조사의 경우 기본권을 존중(납세자 권리 헌장)하고 있으나 현지조사는 범죄자로 취급하며 조사하고 조사개시 통보 시점도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보해주고 있는 반면 현지조사는 조사 당일 통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을 기회가 법적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5) 보장돼 있지만 현지조사의 경우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현지조사의 문제점으로 △외부전문가 도움 받을 기회 △조세범 보통 2배(가중처벌 3배) VS 허위청구 2배~5배(가혹한 양형) △부당이득 차단이라는 계도적 차원의 감독이 아닌 관련 당국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대 홍보 등을 꼽았다.

김연구원은 “현지조사 및 허위청구·부당청구 죄형법정주의가 실현돼야 하고,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요양기관권리헌장’ 제정과 조사시점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의료기관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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