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포함돼 있던 현지조사 불응권이 제외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는 전현희 의원(민주당)의 안대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당시 응급실 의사폭행시 가중처벌조항이 응급의료법과 상충되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법안소위로 돌려보내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이 또한 전의원의 안으로 현지조사 불응권-조사명령서 제시 등과 묶어서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최종결정된 것.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응급실 폭행에 관련 조항이 소위로 내려가게 됐다”며 “절차상 이 조항만 빼고 법안을 올릴 수 없어 현지조사 불응권과 조사명령서 제시 등 전현희 의원안이 모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