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현지조사는 우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의약품도매상들이 불법으로 납품할 의약품을 종합병원등에 보관하고 있는 사례 등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에서 이러한 불법성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관련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특히 의약품도매상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 내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