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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보험청구약 바꿔치기…보험료 16억원 불법착복

최경희 의원, “고의성 다분한 약국들 발본색원해야”

약국이 100원짜리 약을 처방 받아 환자에게 30원 약을 주고 100원으로 당국에 보험 청구를 하는 일명 ‘보험 청구약 바꿔치기’식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즉 의료기관이 1000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다른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수재된 1000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들 약국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여원으로 한 곳당 15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중 1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0곳에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97곳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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