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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이제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의협, ‘의료분쟁의 이해’ 발간…해결방안 제시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정신적ㆍ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의료분쟁은 의료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엔 진료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을 이유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분쟁은 환자의 권리와 손해를 구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하거나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의 위축진료는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가 인체에 대한 침습성을 갖고 있고 인간지식의 한계,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수성 때문에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법제위원회가 최근 펴낸 ‘의료분쟁의 이해’에서는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료분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적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 책은 서술하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는 의료분쟁시 입증책임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증거가 의료진측에 편중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열람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생체반응의 복잡성ㆍ다양성, 환자의 특이체질, 불확실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반론하고 있다.

의협은 이 책이 의료계, 의학계, 법조계 등에서 의료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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