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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정형외과 사례로 본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막으려면?

진료기록에 반드시 환자의 특이소견을 기록하고, 최소 수술 하루 전에 동의서 받기 등 지켜야

10월 13일 개막한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의 필수평점 세션에서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가 정형외과 영역의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위해 의사들이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문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 전,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

의료과실의 판단 과정으로는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고, 의료진의 주의 의반이 인정되며,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고, 나쁜 결과와 주의 의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때 판단된다.

입증 책임이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갖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 분쟁의 경우 진료기록 등 증거 및 자료가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편중돼 있어 법원은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재판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되는데,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배준익 변호사는 “나쁜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자의 특이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하라”고 조언했다.

의료분쟁 판례 통계에서는 산부인과, 정형외과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 환자와 의사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한 횟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전체 판례 중 원고 일부승소 결과가 51%로,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중재원을 이용하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향도 있지만, 의료분쟁으로 넘어가 지출되는 비용보다 비용 절감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료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치료할 질병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환자 자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마취 등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마취과 의사와 시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1,2심의 판례를 뒤집은 올해 초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설명은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하며, 당일 오전에 받는 동의서는 설명 의무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 동의서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1~2일 전에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최근 발생하는 의료분쟁 사례에서 의료진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완화됐고, 환자 쪽 변호사도 의사 출신이 많아지면서 변호의 퀄리티가 높아졌기 때문이며, 그리고 대부분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원로병원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과거 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평소 환자와의 라포 형성과 보조인력 교육도 중요하지만, 불의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시 진료기록을 잘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진료기록만큼은 적극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1주일에 1번이라도 대략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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