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영리화 등의 생존 경쟁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조성동 서진손해사정 부장은 12일, 대한병원협회의 ‘병원원무 및 미수관리, 분쟁관리’를 주제로 연수교육에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관리’를 주제로 강의한다.
조성동 부장은 “의사수, 의료기관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9년이면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증가는 인구증가율의 20배 이상”이라며, “의료기관이 늘어나다보니 환자가 폭증하고 결국,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로 인해 불만이 커지기 일쑤이다. 또한,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만약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이 의료인의 책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수진기회의 확대, 의사와 환자관계의 변화, 의학정보의 증가와 권리의식 신장, 의료행위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 일부 상품화된 의료에 대한 불신, 왜곡된 보도경향, 의료비 상승 등의 사회 및 환경적 변화도 의료분쟁의 한몫을 담당한다.
조성동 부장은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해결비용도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매커니즘이 부재하다”면서, “따라서 의사 및 의료인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의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 역시 미비한 상태. 특히 중소병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조성동 부장에 따르면 중소병원은 △주먹구구식 해결방식 고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의 부재 △지나친 밀실행정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의료사고 발생억제 및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병원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문제이다. 조성동 부장은 “동의서 문제, 설명의무, 환자응대 등과 관련한 자체 교육시스템이 미비”한 것은 물론, “병원 경영자의 문제의식 결여와,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의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배상주체 병원 간주경향) ▷바람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액의 결정권을 갖기를 꺼린다 ▷의료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처리된다는 편견을 지닌다 ▷피해측이 입은 침습의 정도와 손해정도를 평가해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규모와 크기에 따른 재정상태에 비추어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려는 경향 ▷형사고소가 민사소송 보다 효과적 이라고 생각 ▷소송은 힘들고 어려운 다툼이라는 생각 때문에 소송제기를 꺼린다 ▷적당한 물리력과 고성방가는 협상에 있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오해를 한다 등이다.
조성동 부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들의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 도망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환자측의 말은 가능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 합의해서는 안 되며, 의료과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자인해서는 안 된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환자측 면담시 녹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되며, 의사-환자 가족간 면담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관련 의사가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당의사와의 검토를 거쳐 과실여부를 확정 및 손해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성동 부장은 “의료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트기록에 충실해야하고, 철저한 동의서 작성과 함께 철저하게 설명의무” 등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 종사자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하며, 병원장 스스로가 솔선해 의료사고 방지에 대한 의식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은 의료사고 방지 대책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