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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입법 예고(~12/3)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둘째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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