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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설치-형사처벌 특례조항도 도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이송단계(약 1개월 소요)를 거쳐 공포후 1년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토록 했다.

즉 쟁점이었던 재판과정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은 삭제하는 대신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조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 내에서의 ’소극적‘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단,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내용이다.

▲합리적인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법 제6조)하고 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법 제19조)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법 제25조), 무엇보다 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했다(법 제20조).

▲의료사고의 조사 시 분쟁관련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위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의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8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40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조정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 공포 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법 제46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 47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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