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병·의원이 의료분쟁에 휘말려 환자측이 병원 앞에서 시위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될까?
#문제2: 마약류 주사제를 간호조무사가 주사할 수 있나?
#문제3: 대한의사협회나 시·도 의사회 차원에서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정해 동일하게 받아도 되나?
정답부터 말하자면 1번은 업무방해, 2번은 가능하며, 3번의 경우 일괄·강제 적용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의원에서 필히 알아둬야 할 의료관계법령들을 울산광역시의사회 박준수 사무국장의 도움으로 짚어본다.
의료분쟁
의료분쟁과 관련해 관련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 70조~76조)가 있지만 사장된 법률규정으로 민·형사상 계류되면 조정이 중단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민사소송이나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작용되며 최후의 수단이라 볼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도 있는데 이는 절차가 간편하며 당사자의 타협을 유도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에서는 1999년부터 의료분쟁업무를 취급, 합의권고, 미성립시 조정,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계류중 소제기시 조정이 중지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및 배상공제가 있다.
공제회의 보상한도에 미흡에 대비해 의료배상공제제도가 도입(삼성화재 제휴)됐고 보상한도액은 5000만원·1억원·2억원이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와 원만한 관계의 유지(설명의무, 주의의무) *환자 측에 대한 설명의 충실 및 기록 철저 *의료분쟁에 대한 자체교육 강화 등을 꾀해야 한다.
의료분쟁과 관련해 합의서 작성시에는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전체와 합의(전체가 모이지 못하는 경우 유족대표자에게 위임장 및 호적등본 첨부 요구) *민형사상의 소송제기 등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삽입 *영수증 반드시 확보 등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병원앞 1인시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업무방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구제 수단이 없어 불가피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
특히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간호사 채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혈액의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진료보조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의 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범위를 구분하기 보다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별히 응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보조로 간호사가 채혈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바 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유권해석 및 판례
*간호조무사의 항생제 투여(정맥주사)행위 여부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및 지시하에 항생제 투여에 필요한 사전검사 및 정맥주사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행위만을 두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해 법률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마약류 주사제를 간호조무사가 주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담당의사의 구체적 지시와 지도하에 간호조무사도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마약류 주사행위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마약류의 부적절한 사용은 중독·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학적지식과 경험, 숙련된 기술,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 여부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는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의 지도를 받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것은 진료보조의 업무로 봐야 할 것이다.(복지부 유권해석)
*의사의 지시로 봉투에 약 담은 간호조무사 유·무죄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6년 의사의 지시로 봉투에 약 담은 간호조무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사)이 입원환자들에게 투약할 의약품으로 근육이완제인 에페신, 진통소염제인 리메진, 소화제인 판디탈을 정해 놓고 주로 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진 처방을 정OO에게 교부했다.
이 처방에 따라 정OO은 조제실에서 알약인 3가지 약을 ‘근육이각의 약통에서 1알씩 꺼내 3알을 하나의 비닐포에완제, 진통소염제, 소화제라고 쓰여진 라벨이 붙어 있는 각 담는 방법으로 배합했다.
정OO의 행위는 조제행위의 요소 중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결여된 채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 등에 관해 피고인(의사)이 이미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행해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으로서 의사인 피고인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조행위에 불과하다.
정OO의 보조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으로 피고인(의사)의 조제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의료인의 업무범위 관련 문제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의 주체는 의사이다.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에 정한 바와 같이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고의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있는 사유로 자기 감독 아래에 있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건강진단으로 3일간 자리를 비운 때를 이용해 사무장이 환자를 치료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감독하에 있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책임을 지게 된다.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수수료 관련 사항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마련한 '진단서등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은 법규로 규정된 것이 아닌 권고 사항일 뿐이며, 만일 의협(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제증명서의 수수료를 강제 할 시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 위배되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정서식(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외의 제증명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진단서의 경우도 의료법시행규칙 제12상 반드시 기재돼야 할 항목(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병명, 발병연원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단연월일, 의료기관이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만 기재된다면 양식의 구애가 없다.
진료기록사본 발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환자가 대리인(보험회사 등)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줘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허락했다면, 환자의 비밀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누설되더라도 환자가 동의했으므로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다.
단,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위임범위를 넘어선 기록에 대해서는 발급이 금지된다.
진단서와 소견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며, 소견서는 환자를 다른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것이다.
즉,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한 증명서지만, 소견서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경과와 예견을 "다른 의사"에게 소견하는 기록서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납부를 피하기 위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반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청구 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자필서명 관련 사항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아직 되지 않는다면, 진료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해 서명하거나 전자진료기록부를 출력해 서명해야 한다.
날인은 해당되지 않고 서명을 해야 하며, 자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일지라도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