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률에 집착하는 것보다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함영주 중앙대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조정중재원이 조정 성공률 90%를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단순 수치보다는 조정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분쟁해결방법론에 대해 발표한 함영주 교수는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신청인들의 기대치는 더 높다”며 “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5명으로 구성된 조정심사위원에는 동의하지만 형식적인 형태는 좋지 않다”며 “상황에 맞게 참여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감정을 토대로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이나 의료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상위 소통의 개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