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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절충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입법 임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핵심 입증책임 전환은 삭제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사고법은 소송기간 장기화(평균 26.3개월)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1988년부터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었으나 이번에 전격 의결된 것.

통과된 법안은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하지만 입증책임 전환(환자→보건의료인)은 진료기피 등의 위축진료 또는 불필요한 검사시행 등 과잉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삭제됐다.

대신 신속·공정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독립기구인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조정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뒀다.
감정단은 50인~100인의 감정위원을 두도록 했고, 분야별 감정부는 5인으로 의사 2인, 변호사 2인, 소비자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최영희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조정중재원 업무에 감정기능을 추가한 사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증거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지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한다는 것.
물론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까지는 통상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했지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감정단이 중립적 입장에서 사실관계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감정단에서 조사 등을 꾀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부에서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들에게 통고, 이를 수용하면 합의가 이뤄지며 합의시 반의사불벌(형사처벌특례)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형사상 공소를 못하게 되지만 중상일 경우 제외된다는 부연이다.

그는 “특히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중 분만사고에 대해서만 무과실보상이 이뤄지며 조정중재원의 지부도 만들 수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정부 이송단계(약 1달 소요)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며 시행 전 조정중재원 설립 및 하위법령 마련작업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내용이다.

입증책임
△대안에 미반영된 사유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인 원고입증책임주의에 반함
-의료인의 방어진료 및 과잉진료 확대로 의료비 증가
-위험과목(산부인과·흉부외과)에 대한 지원기피 현상 심화
-소송의 대폭적인 증가 및 소송기간 연장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됨을 고려(대안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기구를 설치해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

△의무 및 편익
<환자측>
의무: 의료사고의 조사 관련 출석·진술 및 문서·물건 등의 제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편익:
-환자는 조정신청만 하면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에 대한 적극적이고 상세한 주장·입증이 없더라도 감정단에서 직권으로 의료인의 과실유무 등 의료사고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게 되므로 환자에게 유리
-환자는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을 복사해 민사소송 등에 활용 가능
-의료인의 과실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의료인측>
의무:
-의료사고의 조사 관련 출석·진술 및 문서·물건 등의 제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의 소명 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진료기록부 둥 허위작성시 5년 이하의 징역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1000억원~1200억원) 부담

편익: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조정신청: 의료분쟁의 당사자(환자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결정: 감정부는 6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에 감정서를 조정부에 송부, 조정부는 9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감정의견을 참작해 조정 결정
△조정성립: 조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로 간주)하면 조정 성립
△조정의 효력: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함
절차 진행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당사자의 자율적 해결 존중)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조건: 조정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절차: 환자가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신 지불을 청구 → 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금 →조정중재원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대불금 구상
△재원조달: 소요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달(1200억원 수준)

형사처벌특례
△취지: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진료거부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조정절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특례인정
△내용: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단 중과실치상죄 및 중상해는 제외
△특징: 조정성립 등 당사자의 합의 및 완전한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전제로 특례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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