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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증거수집, 의료분쟁의 키워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진료기록 수정할 때도 주의

“의료분쟁시 대부분의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진은, 설명의무 이행 및 진료기록 등에 대한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향후 의료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 6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동필 의성법률연구소 변호사(의사)는 ‘의료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결론내렸다.
이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 의료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은 1995년도 179건에서 2004년도 802건, 2006년도 979건으로 11년간 447% 증가했다.

그는 '의료분쟁시 입증책임의 완화 추세' 설명을 위해, '교감신경 절제수술 후 사망한 사고'를 예를 들었다.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었다면, 의사는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이변호사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라뽀르) 형성 *철저한 사전준비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히반 응급조치 장비 구비 *충분한 사전설명의무 이행 *꼼꼼한 시술 및 병변관찰-추적관찰 등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설명의무 이행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설명의무는 처치행위 담당자가 아닌 주치의 및 다른 의사가 주체가 돼도 무방하며 *설명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부담돼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서를 받기 힘든 의료현실을 감안해 녹음 등의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그는 진료기록부가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이의 제출거부 및 변조행위는 ‘입증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변조행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 불리한 평가를 내릴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할 때는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두줄로 말소한 다음 연이어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분쟁 발생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사후처치 및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환자 측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녹화, 녹음, 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등으로 증거를 수집해 신고-고소할 것을 조언했다. 이 경우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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