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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목 신경초종 수술 후 장해…의사 80% 과실

소비자원 “적절한 수술방법 아닌 과잉수술 결과” 결론

손목의 신경초종 수술 수 장해를 입힌 의사에게 8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조정2팀은 최근 제기된 ‘손목 신경초종 수술 후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요구’와 관련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민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겅초종 진단에 따라 제거 수술 후 신경이 완전 마비, 장해 판정을 받은 사례이다.

신청인은 “의사가 수술 중 결절종(ganglion)이 아니고 종양인 것 같다며 수술을 중단했다”며 “이후 같은 달 다시 신경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손이 갈퀴 모양으로 변해 사용할 수가 없었고 지속적으로 물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손가락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신청인은 장해 판정을 받은 것은 담당의사가 수술 시 신경을 손상시킨 원인 외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것.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된 좌측 척골 신경 마비와 본원의 처치와는 관련이 있으나 수술 시 좌측 척골 신경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했으므로 수술상 부주의가 아닌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합병증”이라며, “수술 전 종물의 위치와 형태가 좋지 않아 수술 후 반드시 신경 마비가 온다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했고,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환자 및 보호자가 본원에서 수술 받기를 원해 재동의 하에 수술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신경초종이란 신경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육안으로 악성과 감별이 불가능하며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신경 후유증(마비, 감각 이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수술은 약 2시간에 걸쳐 문제없이 신경초종 제거술을 시행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종물의 움직임이 있다면 오히려 양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수술적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신경초종은 수술 소견상 신경 섬유종과는 감별이 가능해 수술 후 신경 후유증이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병”이라며,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 방법은 신경초종 박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악성인 경우에 해당되고 양성인 경우는 적절한 수술 방법이 아니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방법은 과잉적 수술 조치의 결과로 생각되므로 신청인에게 발생된 장해에 대해 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중단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술방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견해와 신청인이 2차 수술 전 척골 신경 장해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후 척골 신경 장해가 발생은 수술상 과실 및 신청인의 척골 신경 마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척골 신경 손상의 한 원인이 됐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며 “피신청인은 19일 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256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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