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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등 ‘환자 진료권 제한 졸속입법 철회’ 궐기대회 개최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초과 진료, 보장하라!”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한의사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용산에 울려 퍼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 산)는 7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 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의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과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대통령실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불과 2주일 전인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나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의료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 직접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우리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한 의료인의 진단보다 책상머리에 앉은 보험사의 심사가 더 신뢰받을 수 없다”고 국토부의 졸속입법을 규탄하고 “이번 개정안은 의료를 ‘이윤 추구의 도구’, ‘보험사의 셀프 심사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부당한 시도임을 선언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3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서류를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해자측 보험사가 추가 치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의료인이 진단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보험사라는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비용의 논리로 평가하고 결국 환자의 회복을 보험사의 이윤에 종속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번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범국민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개악안은 자동차대인, 대물배상보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축소하고, 손보사와 가해자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용 환자의 요양급여기간의 단축을 강제하고 손보사의 주주이익으로 챙기려는 꼼수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며, 단순히 하위법령의 개악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법률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역시 “국토부의 개정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사에게 권리를 가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기습 입법예고를 강행한 행태에 반발해 지난 7월 10일에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던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 세 번째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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