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사진)가 시중 숙지황 일부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조품이 규격품으로 포장돼 유통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을 통해 보도 예정인 ‘숙지황’에 대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규격품에 담아서 유통되는 위조품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식약청에 조사를 요청하고 위조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지황은 의약품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한국의 제약회사에서만 국산의 생건지황을 사용하거나 또는 건지황을 수입해 제조토록 돼 있는 품목으로 현재 식품으로만 수입이 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의협은 “숙지황 일부 제품들에서 07년 제정된 식품의 유해기준인 2ppb의 기준을 초과한 품목이 발견돼 긴급히 회원들로 하여금 숙지황 사용의 주의 및 금지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숙지황의 검사기준에는 벤조피렌 항목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위해물질에 속하는 벤조피렌의 검출 소식과 관련해서 검사 결과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속적 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숙지황 품목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