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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보 경상환자 치료기간 8주, 명확한 근거 없다…개정안 철회 마땅”

김영수 보험이사, 정책토론회에서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문제점 지적
자보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과 ‘근거 없는 치료 8주 제한 철회’ 주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9일 개최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과 근거 없는 치료 8주 제한 철회를 주장했다.

김영수 이사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 중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한다’는 통계를 발표했으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와는 차이가 있고, 보험사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동사 사고 관련 데이터 역시 조사 방법에 따라 수치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국토부와 손보사측에서 주장하는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짚었다.

김 이사는 “흔히 자동차 사고가 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치료를 받는다는 큰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입원의 경우 통상 사고 초기에만 5일 정도 인정 △외래 통원치료 횟수는 사고 3주 초과 시 주 3회 이하로 제한 △첩약은 7일 이내, 최대 20일 정도로 제한 △추나치료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 △약침과 물리치료, 침, 뜸, 부항 등 대부분의 한의의료행위에 기간별 제한 존재와 같은 실제 적용되고 있는 규제 조항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 같은 기준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준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가 이뤄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의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과도한 제한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데도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례만을 부각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를 과잉진료로 오인토록 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과 한의과 비중 증가를 한의계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경상환자라는 용어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자동차 사고 환자의 94%에 달하는, 2024년 기준 160만명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한의계와는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의료계 일부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대한한의사협회도 소비자단체 등 외부 구성원을 포함한 가칭 자동차보험적정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극히 일부의 잘못된 행태를 근거로 자동차 사고 환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고, 행정부담을 가하며,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사에 오히려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토부의 자배법 하위볍령 개정안의 통계상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손해보험협회 패널이 제시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교는 건강보험은 급여 진료비이고,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것이므로 단순 비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진입한 초기에는 증가 폭이 컸지만 최근 3년 정도는 안정적이므로 최근 3년치의 통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윤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있어 한의사들의 진료는 심평원의 심사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무작정 교통사고 12~14등급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사고 피해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유보하고,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가칭)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토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세 차례의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교통사고 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불합리한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날 토론회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한다’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세부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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