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침’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한 ‘문신사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하고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로 △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돼 왔다는 점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로, 문신 시술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임을 입증하는 학술·임상적 근거는 많다.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서 확인되는 ‘미용문신’과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형벌문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일본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Yoshida(2000)의 논문에도 ‘문신은 원래 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침 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린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침’의 일부로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 천자침’으로 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 뿐 아니라 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