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모 한방병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관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의 모 한방병원이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고 최근 돌연 문을 닫았다. 이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과 함께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결제 피해 금액은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