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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문신사법에 한의사도 반대…이유는 “한의사 배제됐다”

한의사 요구 무시 시 “3만 한의사 투쟁 돌입” 선언

한의사의 기존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되면서, 정당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법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분명히 경고한다.

1.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한다.

2. 우리는 한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안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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