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의 기존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되면서, 정당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법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분명히 경고한다.
1.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한다.
2. 우리는 한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안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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