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시중에 무허가 녹용 절편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녹용 절편을 제조, 판매하고 유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1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