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놔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별표6] 조항이 신설된 후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의적인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