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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불법침시술,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촉구”

한의협 대의원총회, 성명서 발표

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 대한 불법침시술 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사 불법침시술 소송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의협은 “지난 07년 8월 10일 의사의 불법침시술을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의료법의 정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짓밟은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했다.

또한 “침시술에 대해서는 헌재가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침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밝히고 “07년 WHO에서 발간한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 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 ‘IMS 또는 기타 그 어떤 명칭에도 불문하고 모두 한의학인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이 침술요법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하고 정규의 교육과정이 아닌 보완대체 차원에서 습득한 것에 대해 이를 침술행위 내지는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 한방의료의 역사와 미래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의료법체계 밖으로 내몰아 버린 폭거”라고 규탄했다.

한의협은 “현재 이 사건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라고 밝히고 “대법원은 단연코 공익과 정의에 입각해 IMS나 기타 어떤 명칭에도 불문하고 침시술은 한의학,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해 의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건강권을 지켜 줄 것으로 믿는다”며 3가지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3가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과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각 파기하라 ▲의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 건강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의사는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라 ▲복지부는 의사의 불법침시술을 비롯한 일체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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