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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韓, ‘8개 전문과목 표방시행 잠정보류’ 결의

대의원총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제시까지 표방반대

한의사협회가 기존 8개 전문과목(한방내과, 소아과, 침구과, 재활의학과, 안이비인후피부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사상체질학과) 표방시행에 대해 잠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16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안(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시행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한의사전문의자격을 민간에 이양 요청키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지난 02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와 그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8개 전문과목에 현재 개원 중인 개원한의사의 진입 및 신설과목 추가를 의결한 바 있다.

02년 6월 한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8개 전문과목에 대한 개원한의사의 특례가 인정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과목 신설(가정한의학과 등) 등의 제도 개선에 맞춰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의 자구수정을 이사회에 위임했다.

그러나 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인 ‘개원한의사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부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및 표결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12월에는 ▲기존 전문과목 분류체계 개선 및 신설과목 도입 ▲한의사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수련기관의 다변화 ▲전문의 제도시행전 한의사 면허 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유지 ▲전문의제도 시행 후 한의대를 졸업한 개원의들도 병원수련을 통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의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한편 16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앞으로 신임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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