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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지털헬스케어 가이드라인 명확화·데이터 윤리 고민 필요”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김종엽 교수 “데이터 연구 윤리기준 등 대한 고민 필요”
황희 대표 “의료데이터 활용 따른 비용 분담·수익 구조 구체화해야”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 및 육성하려면 먼저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비롯해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건양의대 김종엽 교수는 “앞으로 10~20년 안에 의료의 본질과 서비스 양성은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전에는 병원들이 의료데이터들을 버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 세계가 열렸다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산업계 문제를 빨리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려면 ▲데이터심의위원회 ▲데이터 연구의 윤리 기준 ▲연구 종료시 데이터 삭제 ▲포괄적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먼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윤리심의위원회(IRB)와 DRB간 업무 범위에 대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DRB를 구성한 병원조차도 DRB  때문에 연구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DRB에서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심의를 받은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IRB에서 신속 심의 등을 받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IRB를 먼저 신청한 후 DRB 심의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DRB에서 통과한 부분을 포함해 IRB가 데이터 활용 관련해 처음부터 심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사실 IRB 심의를 통과하면 어떠한 연구든 당장 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병원에서 데이터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DRB에서 재차 심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데이터 연구 윤리와 기존의 임상 연구 윤리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연구는 환자 진료·치료 과정에서 비롯되면 그다음에 환자에게 유해성을 끼칠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 교수는 “이미 데이터는 환자에서 비롯돼 환자 몸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유일한 이슈는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밖에 없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치거나 발생할 요인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현재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는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원칙이며, 데이터 댐을 만들기로 했던 기본 합의와도 어긋남을 꼬집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이터 수집 시 필요한 ‘포괄적 동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데이터들이 어떤 가치를 가질지 알 수 없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철회’ 내지는 ‘포괄적 동의’ 등 데이터를 향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료데이터의 사이언스·비즈니스 측면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기반 조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아직까지 우리는 사회적·법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의료데이터 관련 공감대나 여러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라면서 “법적·가이드라인 수준이 명확해져야 하며,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비용 분담과 수익 구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바이오헬스 연구 및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려면 병원정보시스템 인증제 활성화 및 표준화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료’ 도입을 비롯해 데이터 중심병원과 연구중심병원 내 데이터 이용의 임상 및 산업적 실증사례 발굴·지원, 유전체 및 생활습관 데이터 생성·저장·이용의 표준 및 역할 정립, 데이터 관련 R&D의 투트랙 전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비즈니스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산·학·병·연 연계 기반이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 대표는 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협업 장려 및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데이터 3법 허용 범위 내의 데이터 산업적 이용의 장려 및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이 돼야 하고, 데이터 생성·저장·이용과 관련된 ICT 기업의 회계기준 내 R&D 인정 범위 확대 및 세제 혜택 확대, 데이터 거래소 사업 범위 내에 헬스데이터를 포함하는 부분 허용 및 장려돼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데이터는 타 분야 대비 다양한 장소에서 생성돼 데이터 ▲품질 ▲신뢰도 ▲책임소지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가 모여서 활용 분야로 연결돼야 하는 플랫폼이 부재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전했다.

의료마이데이터의 주요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마이헬스웨이가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허가제가 필요할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API 방식은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보다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 비용과 부담을 초래하며, 모든 EMR시스템/플랫폼에서 구동 가능하도록 앱/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열람용 종이 사본 발급 수수료의 대체 문제와 정기 전송 비용 및 실시간 조회 비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문제, 유출 및 남용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고, 수익의 귀속 주체 및 이익분배와 관련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데이터 소유권+창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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