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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전주기 관리체계 대국민 의견 수렴 등 진행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주최로 20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0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주체별 관점에서 법안에 담긴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4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주요내용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필요성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등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디지털헬스케어법 관련 정보 주체 관점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소비자 대상 의료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발표와 함께 보건의료소비자 관점에서의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법안을 검토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최병관 교수는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인의료데이터의 1차, 2차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전제조건과 혜택 및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카이스트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정명진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제품의 빠른 시장 도입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좌장),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율촌 배상호 수석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헬스케어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도록 온라인(유튜브 보건복지부 채널‘보건복지부 복따리TV’)으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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