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美 관세정책 변화…”관세부담 최소화 전략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 Vol.464 발간

최근 미국 화장품 수출 훈풍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미용제품 등이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에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이 부정확한 품목 분류로 기타 소매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시 정확한 HTS 코드 분류, 금속 함량 관리, 원산지 확인을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격·계약 조건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연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 Vol.464에서 연구팀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모두 ‘HTS코드’ 분류에 따라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금속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선제적인 이해를 요구했다.

또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제련국이나 주조국 정보를 모를 경우 러시아산에 부과되는 20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의 De-minimis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으로 소량의 샘플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관세부담 및 FDA 인증사항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팀은 “제품 발송 전 라벨·성분 ·안전성 문서 등을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수출물품에 대해 HT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관세가 부과되는지 특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관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나왔다. 

연구팀은 그 방법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측 바이어의 수출가격 인하요구가 있어 수출가격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수출입자간 이익률이 상호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이익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연구팀은 “美 바이어가 수출자에게 관세부담 요구를 할 경우 DDP 조건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되, 총계약 금액을 극대화하면서 미국 고유의 관세평가 방법론을 적극 활용을 통한 관세부담 최소화 전략으로 수출자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美 관세청에서 운용하는 각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현지 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FTZ 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수출국가별 관세 최적화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글로벌 공급망관리 차원에서 수출 대상국별 원재료 소싱처 전환, 원재료 투입 비율 및 공정 재설계 등으로 보다 저세율의 HS 코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미국 수출물품에 한해 미국산 원재료로의 대체여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美 행정명령 14257 부록3에 따라, 미국산 원재료를 20% 이상 사용시 해당 미국산 원재료 해당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산지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미국기준에 따른 면밀하고 정확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및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연구팀은 “수출상대국 다변화 차원에서 RCEP 등 메가 FTA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의약품 및 API 대상 관세부과 또한 임박한 상황인만큼 美 관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