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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사협회장 대의원 간선제 정관변경 승인

“대의원 결의 유효하다는 1심 판결 존중 … 법적 안전성도 고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장 대의원 간선투표제 선출에 대한 정관변경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 18일자로 지난 61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장 선출방식을 기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한다는 대의원회의 의결 이후 선거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부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내홍을 앓아왔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선거권 찾기 모임에서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의협 대의원회의 회장 선출 간선제 전환절차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정관변경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관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미뤄왔지만 1심에서 대의원회 의결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을 고려해 최종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계속 내버려 둘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만약 최종 3심까지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이 같은 정관변경 과정이 정당하지 못해 그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가서 다시 이 결과를 존중해 정관변경을 취소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의 의협 정관개정 최종 승인에 대해 선찾모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찾모 측 한 관계자는 “이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정관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따라, 이번 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이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갑작스레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은 복지부가 머리를 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갑작스럽게 정관변경을 승인했다는 것은 의사협회에서 당시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정관과는 다른 내용을 복지부에 승인해 달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정관 변경 승인과는 상관없이 소송은 당초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내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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