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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바이엘 “약사법, 그까지꺼 뭐…” 고의 악용 의혹

의약품광고 위반 인지후에도 허위·과대광고 계속… 새홈피엔 문제내용 다시 게재 ‘논란’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세계적 제약업체 바이엘 헬스케어(이하 바이엘)가 의약품 광고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더해 현행 약사법을 고의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허위·과대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제품의 전문지 광고와, 당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가 서로 다른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엘이 ‘레덕손’에 대한 광고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일간지와 TV, 라디오, 인터넷 배너 등의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지나 제품 홈페이지 등 소위 전문 사이트의 광고는 사전 심의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은 최근 자사 비타민제품인 ‘레덕손’에 대해 ‘감기예방에서 면역력 증강까지’라는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문구로 사용했다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광고에서 허가 받은 효능·효과에 대해서만 광고가 허용돼 있다.

레덕손이 식약청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의 비타민 C 보급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 비출혈(코피)예방 등이다.

하지만 바이엘은 최근 레덕손을 새롭게 론칭하면서 ‘감기예방에서 면역력 증강까지’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은 물론 ‘환절기 감기 퇴치’라는 주제로 길거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레덕손이 마치 감기예방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광고했다. 이에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이 문구를 삭제하고 제품 홈페이지를 일부 수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문제는 바이엘이 레덕손에 대한 광고 위반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같은 추측은 바이엘이 론칭 당시 레덕손에 대해 제약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에는 ‘감기예방에서 면역력 증강까지’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바이엘은 레덕손의 1차 광고심의(3월31일) 당시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를 위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가 ‘수정재심’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차(4월7일)에서는 이를 ‘밖에서 놀기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라는 문구로 수정해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1차 심의 당시 ‘감기’가 허가 받지 않은 적응증이라는 의견에 따라 수정재심 판정을 내린 이후, 바이엘측이 2차에서 이를 수정한 내용을 심의에 올려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엘은 이후 최근까지도 심의가 필요 없는 전문지 광고와 제품 홈페이지 등에는 ‘감기예방에서 면역력 증강까지’라는 문구를 사용해왔다.

이는 바이엘측이 문제의 문구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엘측의 같은 시기 일간지와 전문지에 ‘레덕손’ 관련 다른 광고를 사용했다는 것은 ‘감기예방에서 면역력 증강까지’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사실은 문제가 된 이전 제품 홈페이지의 오픈일이 광고 심의 이후인 지난달 20일이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전문지 광고는 지난 2월 광고 심의 이전에 집행된 것으로 심의 이후인 지난달 초 판정 결과에 따라 전체 광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8일까지도 모 인터넷 전문지에 문제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가 게재됐다는 질문에는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 최근 식약청에 문제가 된 것은 제품 홈페이지에 관련 문구가 삽입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엘은 최근 레덕손 제품 홈페이지(http://www.redoxon.co.kr)를 새단장하면서 ‘감기예방’과 ‘면역력 증강’ 등 문제의 내용을 또 다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레덕손 홈페이지에는 문제의 ‘감기예방에서 면역력 증강까지’라는 문구는 빠졌지만 대신 하단에 ‘비타민 C와 아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Q&A 형식을 빌려 레덕손의 주성분인 비타민 C와 아연에 대해 감기와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주성분의 효능·효과를 게재하는 것 또한 명백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주 내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정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바이엘 관계자는 “제품 홈페이지는 단지 비타민 C와 아연의 알려진 효능·효과에 대해 설명한 것일 뿐이다”며 “의약품의 정확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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