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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 근거 없어

[국감]양승조의원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시급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은 서울대병원 등 4개 요양기관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처분한 공단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서, ‘처방은 했으나 실제로 약제비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병원 또는 의사가 아니라 약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이 행하는 의사(병원)의 처방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그 처방이 과잉 처방인 경우(요양급여기준 위반인 경우), 공단은 약제비 요양급여비용을 의사(병원)으로부터 환수해 왔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단은 환수대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입법에 의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현재 공단은 약제비심사 및 환수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공단은 “우선적으로 부당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및 환수를 추진 의료기관 중 부당 원외처방전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품목처방이 아니라 해도 고가 처방이 확인된 경우 집중 심사하는 등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공단이 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에 기한 상계도 할 수 없게 되어 약제비에 있어서만 삭감 등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결과, 요양급여기준이나 이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의 실시 후 요양기관이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되어 처방전의 발급주체, 약제비 부분 요양급여의 귀속주체 등이 분리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해 삭감, 징수 처분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게 됐다면, 그 약제비의 삭감이나 징수처분 역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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