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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요구”

의협, 통과된 법안 전면적 재검토와 방향전환 지적

의사협회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박기춘 의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의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의결했다.

동 법안의 핵심인 과잉 처방된 약제비의 환수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지난 2001년 의약분업의 시작 직후부터 불거진 것으로 당시부터 처방전 발행이라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은 의약분업의 제도적 희생양으로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치료를 위한 진료에 전념을 다해 왔음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의료기관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국회의 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단지 보험재정을 이유로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급여기준을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를 중대한 범죄행위인양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팔지도 않은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는 그간의 법적분쟁 과정에서도 3심에 걸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 이미 그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이처럼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부당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그 영향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법안의 의미를 환자의 상태와 질환별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약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우리나라의 급여기준이 보험재정 형편상 제한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면,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부당한 법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즉, 의학적으로 필요해 보험급여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국회는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법안이 어떤 것인가를 직시하고, 필히 금번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오로지 환자치료에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자 하는 본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해진 법률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번 법률안을 주도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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