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부당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본질적 문제인 요양급여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할 판에,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병협은 19일 자료를 내고,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현행의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못박았다. 진찰료 삭감 및 현지조사 대상자 선정 등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을 내는 것은, 임상적 경험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병협은 이러한 처방이 의사에게는 전혀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그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본질은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요양급여기준 개선이라는 본질보다는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것.
병협은 특히 원외처방 심사조정금액이 5개년 평균 0.38%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법률 개정보다는 현행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과거 규제개혁위에서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하여 그 철회를 권고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대병원의 건에서도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병협은 덧붙였다.
한편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은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1일 오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협은 소위 위원들을 비롯한 상임위위원들에게 입법을 통한 무조건적인 강요보다는 환자를 위한 진료를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병협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서울대 병원 건 등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