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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반대”

전공의협, 심평원기준 맞춘 진료기준 추진 부당

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들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의사 진료 과정의 복잡성과 환자의 건강을 외면한 채 심평원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진료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매도하는 박기춘 의원의 입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곱 밝혔다.

전공의협은 해당 법안은 진료가 교과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최선의 진료가 심평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조차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지를 간과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했다.

전공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며 수련병원의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받는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젊은 의사단체”라며,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하는 당연한 직무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심평원의 기준에 맞추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구나 같은 질환의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나 과거 병력 등으로 다른 처방이 필요한 법이며, 과잉처방을 통해 요양기관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에서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소극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협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사의 대표 단체로서 법적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법안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런 법률 개정의 시도로 인해 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두는 의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방어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금도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의사들에게 일률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의 특성을 외면한 채 심평원의 기준만을 우선시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법률안 통과의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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