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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환수법안, 아직 ‘관문’ 남아았다

복지위 전체회의 등 남은 절차에 醫-政 총력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입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은 일정은 우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라는 최종관문을 통과하면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통과는 입법절차의 30%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의약분업에 따라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통제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필수부가결한 법안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규격진료 강요·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위반 등을 주장하며 적극 반대해오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모든 시선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아져 있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입법절차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규격화 진료강요, 행정편의주의 등) 제기로 다시 법안소위에 재회부 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떻게 매듭지을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주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건보공단이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무엇보다 의사들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급여기준의 개선작업(정부 추진중)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법안통과의 핵심 관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위반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한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약제지급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 있다.

△부대의견: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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