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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환수, 법 개정 놓고 공단-병협 ‘同床異夢’

“복지위 무산시 정부입법이라도 추진”… 醫-政 갈등 예고

국회 복지위가 내일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단으로서는 통과를, 병협은 통과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 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법안소위에 앞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반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병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본질적 문제인 요양급여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할 판에,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진찰료 삭감 및 현지조사 대상자 선정 등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을 내는 것은, 임상적 경험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러한 처방이 의사에게는 전혀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그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본질은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현행의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반대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소위 상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외처방 약제비는 환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공단이 지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항소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이 이처럼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지난 8월 서울대병원과의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예상과 달리 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의사로서 요양급여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보다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할 의무가 앞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과잉처방이라도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이 받은 약값을 병원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내세운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지난번 패소와 앞으로의 소송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단의 기대와 달리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약사의 잘못인지 등 딱히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소위에서 상정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어, 공단의 바람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다뤄지더라도 민감하고 첨예한 이견이 엇갈리는 만큼 그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공단이나 복지부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국회에서 충분한 설득력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절실한 법안인 만큼 복지부나 공단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대립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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