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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헌적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하라”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안 채택


대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일동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철회와 관련한 결의안을 체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의원회는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해 규제일변도의 한국 의료정책을 극명히 드러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은 소중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대의원회는 “법원에서조차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의 자율권과 진료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위헌 법률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산업선진화에 역주행하는 과잉규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비롯해 통제위주의 한국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만에 하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계는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규격 진료를 강행할 것을 천명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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