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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환수법 통과되면 재판권마저 박탈”

서울개원내과醫,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 철회 요구

“원외처방 환수 법제화는 부당한 환수조치가 발생했을 때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욱용)는 10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한 개원내과의사회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발표문을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큰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한 뒤 “원외처방 환수 법제화시, 부당한 환수조치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는 약제비 급증 요인이 의사의 과잉처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며, 약제비 증가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 및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등으로 인한 약가정책 실패, 신약개발 등으로 인한 급여 확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설득력이 없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또한 “기준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반 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심사가 무력화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 기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가 애써 도외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의 조건으로 정부가 제시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은 급여심사기준이 매우 문제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기준 자체가 모든 의학적 상황을 담보하지 못하며, 유사시 법원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했는지를 먼저 따지는 상황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를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일 뿐”이라며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의 전제조건은 급여기준 및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의 투명화와 그리고 의학적으로 급여기준을 넘어설 경우도 인정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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