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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국회 첫 관문 ‘통과’

의료계 강력 반대불구 복지위 법안소위 ‘수정가결’

의료계가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을 수정가결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징수금을 거두거나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법안 심사결과, 건보공단이 과잉처방된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그 대상기관의 선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이 부문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 법안의 최종 입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을 통해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고 소극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법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이어지는 입법절차 과정에 눈을 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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