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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환수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워”

이경권 교수, 지불제도 개편-계약제 전환 해야 가능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약제비 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과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문제’와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경원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약제비 환수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할 경우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적어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에 대한 불응적 태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경권 교수는 약제비 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이경권 교수는 부분적 제도개선과 관련해 “요양급여기준의 합히화를 통한 방안이 있다”며 “IRB를 통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제도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 항암제 제외, 과도한 서류의 제출, 해당 신청기관에만 적용, 약제 투여 승인시 정기적 보고 요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경우 환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에 따른 선택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교수는 약제비 환수를 위해 합리적 요양급여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의했다.

이경권 교수는 “심사만을 담당해야 할 심평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사실상 제ㆍ개정한다는 공급자측의 불만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약업계의 급여기준에 대한 불만을 참작하며,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리적 요양급여기준의 제ㆍ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는 것 또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이 아닌 대폭적 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를 바꾸거나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 또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경권 교수는 “현행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또는 인두제 형태로 지불제도 자체를 바뿌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와함께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약제비 환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한편, 공단과 의료계는 과잉처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시각차는 ‘재정적 목적만 고려 VS 의학적 정당성 고려’와 ‘의사의 재량영역 VS 재량영역이 아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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