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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뜨거운 감자, 과잉청구 약제비 환수법에 ‘촉각’

복지위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대체토론 후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했었다.

하지만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건보공단은 ‘민법’을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대해 환수한 금액이 2002년부터 2008년 7월까지 1249억원에 달하고 향후 매년 200억원 이상의 환수 대상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징수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을 통해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 아래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이 없어서 요양급여기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즉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제한을 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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