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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의료법-건보법 상충속 ‘곤혹’

의료법, 최선 의료서비스 요구-건보법, 과잉진료 처벌

‘약제비 환수 법안’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비용효과적 진료만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서로 상충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사이에서 이중으로 각기 따로따로 규제를 받아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고민하고 갈등,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는 환자를 비용효과적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양상의 잘못된 법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약제비 환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즉, 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단에서 급여비용을 지불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기준을 적용해 진료비 삭감 또는 환수해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급여영역, 비급여영역, 선택영역(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사각지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다”며, “의료법상 최선의 의료서비스에는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선택영역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과잉진료로 판단해 불법행위로 간주하는데서 실질적인 큰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따르면, 이 선택영역은 정부가 평균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자율적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가적 재량권을 국민건강보험법의 운영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전 보험부회장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시에 진료비용은 비용효과적으로 지출”하는 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범죄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진료비 삭감까지 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 규정들이 의료법과 상치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단순히 참조만 했지 결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계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 국민은 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의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의사협회는 “이는 서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보험자가 한국의료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민건강보험법 테두리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범위 내에서의 책임소재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사항 초과약제에 대한 비급여 처방에 대해서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과잉진료에 대한 근거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량의 적정성, 병용요법의 타당성, 약제 투여기간의 적절성, 각종 단계적 요법, 치료경과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처방 선택의 적정성, 의학적 근거의 입증 및 의학적 판단의 차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과 의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선에서의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

즉,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하고 의료법상 결과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의료인의 가중되는 부담은 도외시한 채, 단지 결과만으로 비용 대비 효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제는 개선되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이는 허위와 사기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당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과잉진료와 같은 부분은 다양한 시장적 견제(전문가 간 처방전 공개 등)를 통한 자율적 순기능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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