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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만보다 2배 비싼 글리벡-원가 30배 스프라이셀

건세·건약 등 복지부에 약가인하조정신청 제출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1개 시민사회 단체는 글리벡 100mg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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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 인하 이유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리벡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생산원가 대비 30배, 대만가격 대비 1.67배 비싼 가격이라는 것.

현행 우리나라 글리벡 100mg(노바티스사) 가격은 2만3045원이나 1정당 생산원가는 760원에 불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인도 제약사 나코가 생산한 백혈병 치료제 ‘비낫’은 1정당 2달러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글리벡 가격은 1만3768원으로 현행 상한금액이 고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도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으로 글리벡은 지난해 약제 재평가 대상이었으나 현재 상한금액이 당시 A7조정평균가보다 낮게 책정됨에 가격을 조정하지 못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는 선진국의 상한가격과 가격비교를 하게끔 설계돼 있어 실질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신약 등재기준에 없는 A7조정평균가 기준이 재평가근거에는 남아있음으로 인해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조정에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관세 적용에 따른 인하요인을 꼬집었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FTA 협정 체결로 유럽 글리벡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8%→4%)돼 이를 약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글리벡 약가 인하 이유를 들었다.

▲스프라이셀 약가 인하 이유
스프라이셀의 경우도 건세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약값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약은 글리벡 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로 글리벡 고용량(600mg~800mg) 복용환자들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BMS사는 지나치게 고평가된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스프라이셀 가격을 산정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투명한 약가산정의 기준 마련 없이 가격을 고시했다는 것.

복지부가 고시한 가격은 70mg 1정당 5만5000원으로 하루 2정씩 복용시 하루에 11만원, 일년에 4000만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고려한다 해도 일년에 400만원, 한달에 30만원이 넘게 약값이 들어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백혈병 환자가 느끼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가산정기준을 문제삼았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약값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조정위원들은 약값 산정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대만의 글리벡 약가와 미국 FSS가격을 참고해 스프라이셀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해당 제약사가 제출한 제법특허에 따라 생산원가를 추정한 결과 70mg 1정당 1890원이라는 가격이 산출됐다고 했다.

제약업계에서 주장하는 R&D 투자 비용 회수 및 재투자,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 약의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완제품 단가의 3배~10배 정도, 최대 10배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스프라이셀 판매가격은 최대 1만8900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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