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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 고령사회委 폐지, 헌법 부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가 “헌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과 여야의원 130명은 1월 22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수석전문위원회는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신설되는 ‘보건복지여성부’를 중심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회는 “헌법이 규율하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가 행정관청인 행정각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관청이 아닌 별도의 심의기구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소속 기구를 따로 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 25명과 ▲저출산대책분야 전문위원회 11명 ▲노후생활분야 12명 ▲인력경제분야 10명 ▲고령친화산업분야 11명 등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도 둬 정책총괄관(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노인정책관(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인구아동정책관(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회는 “개정안은 위원회 중심의 정책추진체계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보건복지여성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기관인 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 소속 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따로 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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