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가 “헌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과 여야의원 130명은 1월 22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수석전문위원회는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신설되는 ‘보건복지여성부’를 중심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회는 “헌법이 규율하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가 행정관청인 행정각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관청이 아닌 별도의 심의기구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소속 기구를 따로 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 25명과 ▲저출산대책분야 전문위원회 11명 ▲노후생활분야 12명 ▲인력경제분야 10명 ▲고령친화산업분야 11명 등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도 둬 정책총괄관(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노인정책관(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인구아동정책관(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회는 “개정안은 위원회 중심의 정책추진체계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보건복지여성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기관인 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 소속 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따로 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