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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MC,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 전환

政, 법안발의…공공의료 효율성-만족도 향상 목적

정부가 국립의료원(NMC)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0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안에서 복지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의료의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토록 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 현 NMC 소관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에 사용토록 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따라 NMC에 재직 중이었던 자의 신분과 연금의 적용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이 종전의 NMC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토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NMC에 재직 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정했다.

아울러 NMC에 재직했던 자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공무원 연금 적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진 선출과 관련해서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제출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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