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4월 16일(화) 서울 코엑스와 4월 18일(목) 대전무역회관에서 「2024년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실시(1, 2차)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법」 제62조('20.3.),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21.2.) 개정 이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올해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담당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제도 안내 △의료기관 회계 실무 △의료기관 세무 실무 등 3시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1차교육 한정)를 병행해 의료기관 회계담당자와 본 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비 무료).
제3, 4차 교육은 5월 중 부산과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교육 수요에 따라 6월 중 추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은영 의료기관경영지원팀장은 “이번 교육은 의료법 개정 시행에 따라 2배 이상 확대된 1,108개소 의료기관의 회계담당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기반 조성과 병원 회계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