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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중증질환 회계 근거 마련 추진 등’ 법안 6건 쏟아져

의사에 반해 마약 제공·투약시 유기징역 법률안도 추진돼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2월 19~25일)간 10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0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21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중증질환 회계 설치·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 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 및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및 중증질환 회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 17일에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도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해 관계자 이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해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경우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7일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소득 산정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0일 발의해 21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2일에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행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일에 발의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3일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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